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경영방침
- 1. 공사(公私)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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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1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.
- 1.2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公平無私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.
- 1.3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- 2. 정보보호 및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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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1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당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.
- 2.2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,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/승인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.
- 2.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, 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.
- 3. 부정부패 행위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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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1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.2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
- 4. 회사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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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1 회사의 정보, 자료, 기기,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4.2 회사의 자산은 자신의 물건처럼 아껴 쓰며, 분실, 오용,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.
- 5. 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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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1 부업활동(아르바이트 포함)이나 이중취업,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.
- 5.2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, 업무지식을 타업체에 제공하거나, 자격증 등을 임의로 대여하지 않는다.
- 5.3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,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.
- 6. 지적재산권 보호 및 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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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.1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,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6.2 회사의 직적재산권 확보, 유지에 노력하며,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하여야 한다.
- 6.3 당사 내부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, 설치, 사용, 전송,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7.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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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.1 상하,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, 존중을 바탕으로 즐거운 일터 가꾸기에 힘쓴다.
- 7.2 임직원 상호간에 성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,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7.3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8. 부정제보 실시
- 임직원 및 업무상 이해관계자 모두 당사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식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정제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9. 부정제보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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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제보 방법은 아래와 같다.
부정제보 방법 |
비고 |
유선 |
이찬욱 부사장 T. 02-734–1742 |
E-mail |
cwlee@econco.co.kr |
- 10. 부정제보 세부 처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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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 부정제보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- 가. 제보자의 인적사항, 제보의 취지 등 제보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
- 나. 제보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
- 10.2 총괄책임자는 부정제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보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하여 제보자에 대해 신분공개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.
- 10.3 상기 자료를 기초로 부정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- 10.4 대표이사는 진위여부 확인 결과, 부정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 「취업규칙」에 따라 피신고인을 징계하는 한편, 제보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한다.
- 이코노해운(주) 대표이사
- 남규석
조동제 