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FORMATION

윤리경영방침

제1조 목적
본 규정은 이코노해운㈜(이하 ‘당사’라 함)의 임직원이 업무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,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당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적용 범위
본 규정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제3조 용어의 정의
본 규정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(회원권, 상품권 등), 물품 및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
  • 2. 향응 : 식사, 주류, 스포츠, 오락, 향락 등의 수혜
  • 3. 편의 : 숙박 및 교통편 제공, 관광안내, 행사 지원 등의 수혜
  • 4. 대가성 : 금품, 향응, 편의 제공으로 수혜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권 또는 반대 급부
  • 5. 부정부패 행위 : 당사 임직원이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
제4조 책임과 권한
① 대표이사
  • 1. 윤리경영위원회의 소집,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조사
② 총괄책임자
  • 1.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여부 관리
  • 2.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감사
  • 3. ‘내부감사보고서’ 의 작성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
  • 4. ‘부정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’의 기록·유지
② 총괄책임자
  • 1.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여부 관리
  • 2.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감사
  • 3. ‘내부감사보고서’ 의 작성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
  • 4. ‘부정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’의 기록·유지
③ 수출입관리책임자
  • 1.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여부 관리
  • 2. 윤리경영 준수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기록·유지
  • 3. 임직원에게 ‘직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’ 징구
  • 4. 문서관리부서장에게 ‘직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’ 의 이관
④ 문서관리부서장
  • 1. ‘직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’ 보관
제5조 公私 구분
  • ①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.
  • ②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公平無私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.
  • ③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제6조 정보보호 및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
  • ①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당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·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.
  • ②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.
  • ③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·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.
제7조 부정부패 행위의 금지
  • ①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②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
제8조 회사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
  • ① 회사의 정보, 자료, 기기,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② 회사의 자산은 자신의 물건처럼 아껴쓰며, 분실, 오용,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.
제9조 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
  • ① 부업활동(아르바이트 포함)이나 이중취업,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.
  • ②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, 업무지식을 타업체에 제공하거나,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.
제10조 지적재산권 보호 및 존중
  • 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,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② 회사의 지적재산권 확보·유지에 노력하며,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③ 당사 내부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, 설치, 사용, 전송,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제11조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
  • ① 상하·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, 존중을 바탕으로 즐거운 일터 가꾸기에 힘쓴다.
  • ② 임직원 상호간에 성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,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③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.
제12조 윤리준수 의무
모든 임직원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, 총괄책임자와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당사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제13조 부정부패 감사 및 징계
  • ①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는 총괄책임자가 연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‘내부감사보고서’<별표1>에 작성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감사결과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이라 함)를 소집하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회는 「취업규칙」 제83조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.
  • ④ 위원회의 조사결과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가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임직원을 「취업규칙」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  • ⑤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「취업규칙」 제82조를 준용한다.
제14조 신고
당사 내부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총괄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제15조 신고의 방법
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‘부정행위신고서’<별표2>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, 신고대상과 부정부패 행위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담당자 : 이찬욱부사장
E-mail : cwlee@econco.co.kr
제16조 익명의 신고
  • 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우려하여 신분을 감추고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‘건의함’을 이용하고 신고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은 총괄책임자가 임직원 부정부패 행위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확인하고 신고사항을 접수하며, 제17조에 따라 조치한다.
제17조 신고의 처리
  • ① 총괄책임자는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역을 ‘부정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’<별표3>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    • 1.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
    • 2. 신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
  •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정부패 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.
  • ⑤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지면 「취업규칙」 제8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  • ⑥ 위원회는 조사결과 피신고인의 부정부패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는 피신고인을 「취업규칙」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  • ⑦ 총괄책임자는 부정행위부패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‘부정행위 심사결과보고서’<별표6>에 기록하고 대표이사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18조 신분의 보장
  • ① 신고자는 누구든지 본 규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  •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, 전직,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  • ④ 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제19조 책임의 감면 및 포상
  • ① 당사는 신고의 내용이 당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,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, 당사 전체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「취업규칙」 제75조 및 제76조와 ‘포상기준표’<별표4>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정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포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.
제20조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공시 및 교육
  • ①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, 회람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당사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본 규정 및 윤리경영 사례 등 윤리경영 준수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입사원에게 윤리경영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수출입관리책임자는 ‘직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’<별표5>를 임직원에게 징구하여 당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인지시키고 문서관리부서장에게 징구한 ‘직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’를 이관조치 한다.

부칙

제1조 시행일
본 절차서는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<별표1> 내부감사보고서
  • <별표2> 부정행위신고서
  • <별표3> 부정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
  • <별표4> 포상기준표
  • <별표5> 직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
  • <별표6> 부정행위 심사결과보고서